세금, 우습게 보면 안되는 이유[김안나 변호사의 시시각각]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
  • 등록 2022-06-25 오전 9:25:06

    수정 2022-06-25 오전 9:25:06

김안나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
[김안나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라고 했다. 돈을 벌고 쓰는 사회·경제적 활동에는 언제나 세금이 따라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사업자는 사업소득세,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상속이나 증여 시 발생하는 상속·증여세, 재화나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금 종류가 있다.

세금이란 국가가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돈을 말한다.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강제로 뺏긴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탈세의 유혹은 여기서 시작된다.

탈세란 세법규정을 위반하여 내야 할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가 발각되면 본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물론,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한편 탈세 행위 중 위법성이 높은 행위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를 ‘조세포탈’이라고 한다. 즉 단순 탈세와 조세포탈은 형사처벌 대상이냐 여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무상 경계가 매우 모호하여 다툼이 많이 발생한다.

조세범처벌법은 처벌 대상인 조세포탈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장부의 작성, 다운계약서와 같은 거짓문서 작성, 거래조작, 위장사업체 설립을 통한 매출분산, 차명계좌나 차명주식의 이용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를 했다고 무조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조세포탈죄에서 말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띠고 있다.

세무조사 시 과세당국은 허위작성이 의심되는 서류가 나오면 대부분 조세포탈범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어 납세자는 적극적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조세포탈은 중범죄로 취급돼 생각보다 형량도 매우 높은 편이다. 조세범처벌법은 조세포탈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포탈 세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무기징역이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국가가 탈세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려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소한 절세 꿀팁이라면 적극적으로 알아두고 활용해야겠지만 무리한 절세시도는 자칫 조세포탈범이라는 불명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획기적이면서도 안전한 ’대박 절세 방법‘은 없다.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안전하고 보수적인 처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김안나 변호사는…△사법연수원 42기 수료 △前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 본부 △前 삼정회계법인 TAX1 본부 △現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 △現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現 온라인 교육기관 패스트캠퍼스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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