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불체포특권' 개정안 공개…"이재명, 국민 지적 답해야"

15일 페이스북에 개정안 내용 밝혀…민주 협조 촉구
표결 요건 완화·투표 지연 방지·기명 투표 전환 등
"李 분당갑 포기, 납득 못해…억울하면 적극 찬성해야"
  • 등록 2022-05-15 오전 10:21:28

    수정 2022-05-15 오전 10:21:28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는 국민의 지적에 답을 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는 국민의 지적에 답을 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사진=이데일리DB)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적극 협조하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 과거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요구될 때마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뒤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본 회의 의사 일정을 잡지 않는다면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표결 시간제한 요건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로 완화하고, 이때 표결되지 않으면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본다. 기존 무기명이었던 투표는 기명으로 전환한다. ‘방탄 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신 분이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자,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갑을 포기한 것에 대해 국민과 경기도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재명 전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이제와서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적극 협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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