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된 분양광고, 배상 받을 수 있을까?[똑똑한 부동산]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법원, 필수적 사항 과장했을 때만 손해배상청구 보장
중도금 대출·학교·지하철 등은 수분양자가 꼼꼼히 확인해야
  • 등록 2022-08-06 오전 11:00:00

    수정 2022-08-06 오전 11:00:00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아파트 분양계약은 보통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체결한다. 아파트 수요자 시행사가 마련한 홍보관이나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받을 아파트를 확인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분양받은 아파트가 홍보관이나 분양 광고에서 본 아파트와 다르다면 어떨까?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이 경우 아파트 수분양자는 시행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심각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는 것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양 광고 등의 내용이 분양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대체로 “광고는 광고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듯하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분양 광고 등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만 아파트의 외형이나 재질 등 분양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었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에 관하여 분양 광고 등에서 달리 홍보한 경우이거나 시행사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경우 등에 한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은 분양 광고에서 무이자 중도금 대출을 약속한 경우나 주변에 학교, 지하철역 등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홍보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됐다고 보지 않았다.

이와 같은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분양계약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분양 광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시행사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 문의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 광고에 주변에 아파트나 지하철역 등의 개발계획이 있다고 홍보한 경우에는 시청이나 구청에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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