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조차 안터진 급발진 사고, 100건 넘는데...결함 인정 ‘0’

홍기원 민주당 의원, 교통안전공단 자료 분석
자동차 급발진 피해신고, 6년간 200건 넘어
전기차 급발진 사고도 증가추세
“입증책임 제조사 측에 없어 소비자 구제 한계”
  • 등록 2022-10-01 오전 10:08:42

    수정 2022-10-01 오전 10:08:4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6년여간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자동차 급발진 피해 신고 건수가 200건을 넘었지만 결함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급발진 사고가 3분의2를 넘어 안전을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동차리콜센터 급발진 신고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급발진 신고 건수는 총 201건이었다.

자동차 급발진은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의지와 관계없이 가속되는 현상이다. 대체로 제동장치의 작동 불능을 수반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사고 피해접수는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엔 7월까지 7건으로 집계됐다. 한해 평균 39건 정도이나,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실제 급발진 추정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다.

자동차 유종별로 살펴보면 경유 차량 72건, 휘발유 65건, LPG 25건, 전기 20건, 하이브리드 19건 순이었다.

특히 전기차 급발진 사고 신고 건수가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8건 등으로 전기차 보급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제조사별로 보면 현대차가 제작한 차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비중이 47%(95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기아차 29건, 르노코리아 18건, BMW 15건, 쌍용차 11건, 한국GM 9건, 벤츠 7건, 폭스바겐 6건, 도요타 3건, 혼다 3건 등이었다.

201건의 급발진 신고 중 70%에 해당하는 141건은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에어백 미전개 건수가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차 15건, 르노삼성 14건, BMW 12건, 한국GM 8건의 순이었다.

현행 제도 안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리콜제도뿐이다. 하지만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여전히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리콜센터에 신고접수 후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입증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어 실제 소비자 구제로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며 “급발진 사고는 예고 없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사고 피해자의 구제율을 제고시킬 방안과 사고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급발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 한 차량(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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