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의 재원은 (A)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내국세 제외) 총액의 20.79% (B)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재원이 된다. 보통교육교부금(보통교부금)은 A의 97%와 B를 합한 금액이고, 특별교육교부금(특별교부금)은 A의 3%가 그 재원이 된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으로 교부한다. 특별교부금은 교육 관련 국가시책 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원해야 할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 교부한다.
이때는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을,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을,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특별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때는 100분의 10을 교부한다.
보통교부금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그 기능이 같다. 즉, 교육교부금은 교육 분야의 지방교부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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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행 교육교부금은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을까. 교육교부금은 지방교부세처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그 재원으로 한다. 지방교부세는 19.24%이고 교육교부금은 20.79%이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지출 측면에서 지방교부세는 경제 성장에 따른 일반 수요의 증가로 재원이 증가해도 지출 대응에 별 문제가 없다.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내국세의 20.79%로 규정돼 있는 교육교부금은 경제성장에 따른 일반적 현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의 20.79%만큼 계속 증가하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한다는 것이다.
꾸준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교육교부금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학재정 개선에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한 발표자료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초중등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가 1위였다. 반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는 우리나라가 32위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통계청에 따르면 만 6세에서 17세의 학령인구가 2020년 546만명에서 2060년 302만명으로 45% 줄어든다. 반면 교육교부금 총액은 2020년 54조4000억원에서 2060년 164조5000억원으로 20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보면 재원과 지출의 비대칭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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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분야는 다르지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반보조금을 준다는 점에서는 그 성격이 유사하다. 하지만 교육교부금은 그 지출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인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지방교부세의 상황과 다르다. 확실하게 상황이 변했는데도 기존의 시스템을 고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교육교부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국세의 20.79%라는 경직화된 수치를 고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재정수요와는 관련 없는 수치를 이용해 수요보다 넘치는 많은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없다. 열악한 대학 재정에 교육교부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비합리적 칸막이 예산을 고집할 필요도 없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과도기적 미봉책에 불과하다. 교육교부금의 진정한 개혁은 경직화된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학령인구와 교육의 질 등 교육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합리적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 제로베이스에서 판을 다시 짜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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