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우려 해소해야” 정부·국회, 美IRA 하위규정 제정 앞두고 방미

美의회·행정부 만나 하위규정 의견 전달…법 개정 필요 설득도
  • 등록 2022-12-04 오전 11:00:00

    수정 2022-12-04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규정 제정 막바지 작업에 나선 가운데 정부·국회 대표단이 이번주 미국을 찾아 한국 측 이해관계 반영을 설득한다.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을 만나 빠른 IRA 개정 추진도 촉구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9월7일 미국 워싱턴DC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은 이를 위해 5~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미국 행정부·의회 주요 인사와 만난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한정 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 한다.

안 본부장은 방미 기간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백악관 선임고문 등 미국 행정부 고위급 인사를 만나 IRA 하위규정 협의를 진행한다.

IRA는 올 8월 미국 의회가 제정하고 행정부가 시행한 법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재정 축소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재정 확대 내용을 담았으나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에는 세액공제 해택을 주지 않는 등 자국 우선주의 요소가 담겨 한국 산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재무부)는 USTR 등 관계부처 협의 아래 연내 이 법에 대한 하위 시행령(guidance)을 제정한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IRA 하위 시행령에 우리 입장을 반영해 한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실무 채널 등을 통해 협의를 이어 왔다. 지난달 4일과 올 3일엔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 각종 제한이 없는 상업용 친환경차를 기존 버스·트럭에서 리스·렌터카·공유차 등으로 확대하고, 최종조립 요건이나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도 현실화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현대차·기아 등 한국 전기차가 현지 시장에서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배터리·청정에너지 기업이 미국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재정 확대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하위규정에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혜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과 의원은 또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을 만나 IRA 개정 논의도 진행한다. 현재 미국 상·하원에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조지아, 앨라배마, 캘리포니아 등 현대차·기아 주요 사업장이 있는 주(州)를 지역구로 한 의원을 중심으로 미국 내에서도 빠른 개정 필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를 포함한 주요 의원실을 접촉해 IRA 개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미 나온 개정안을 중심으로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개정안 추진을 촉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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