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동거했던 前남친이 재산분할 소송을 걸었습니다[사랑과전쟁]

동거 도중 여성 큰돈 벌자…남성, "사실혼이었다"며 재산분할訴
法 "동거 넘어 사실혼 인정 증거 없다…경제공동체도 아니었다"
  • 등록 2023-03-04 오후 1:00:00

    수정 2023-03-04 오후 1:00: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동거하던 여성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그 기간 형성된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결혼해 자녀를 두고 있던 남성 A씨는 직장동료였던 여성 B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이 같은 내연관계는 A씨 아내에게 들통났다. A씨 아내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A씨와 B씨는 이후 별도의 혼인 신고 없이 B씨 집에서 함께 살았다. B씨는 A씨와 동거하는 동안 투자를 통해 적지 않은 돈을 벌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동거 1년 정도 지나 끝났다.

B씨는 헤어진 후 A씨로부터 소송이 접수됐다는 소리를 들었다. 재산분할 소송이었다. A씨는 “동거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였으므로 그 기간 형성된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야 한다”고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단순히 동거를 하거나 간헐적으로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서의 혼인 의사의 합치를 이뤘다거나 가족질서적 면에서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동거관계를 넘어 혼인의 의사로 양가 소개, 상견례, 결혼식, 신혼여행 등 가족공동체를 꾸리는 절차를 거친 바 없고, 동거 기간 중 혼인신고에 관한 논의를 하거나 결혼 및 혼인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동거는 부정행위로 A씨가 기존 가족들과 거주하던 집에서 급하게 나오게 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혼인 의사로 동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민등록을 함께 한 사실도 없다”며 “동거 기간 서로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거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서로의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등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뤄 생활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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