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흉기 들고 찾아온 여친… 용서받지 못한 그날, 무슨 일이

  • 등록 2022-12-04 오전 11:06:37

    수정 2022-12-04 오전 11:06:37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자신의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조수연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 대해 지난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관악구 인근에서 남자친구 B씨가 다른 여성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23㎝가량의 과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자창상을 진단받았다. 당시 만취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범행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며 자신이 벌인 일을 후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초반 B씨는 “A씨가 평소 우울증이 엄청 심한 친구였고 많이 힘들어해 마음이 아프다”라는 취지로 조건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실제로 A씨는 사건 한 달 전에도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진술을 번복하고 A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에 대한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2020년 11월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 결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과도로 찌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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