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조경태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부세, 즉각 폐지해야"

4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투기 못 잡고 집값 폭등, 중산층엔 세금 폭탄"
  • 등록 2022-12-04 오전 11:09:59

    수정 2022-12-04 오전 11:09:5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합부동산세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투기를 잡겠다면서 종부세가 도입됐지만 외려 집값은 폭등했고,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하겠다던 세금은 중산층에게 세금 폭탄이 돼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과세 자료를 보면 올해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명 가운데 8.1%에 해당하는 122만명이 종부세를 납부한다. 특히 서울에선 주택 보유자 260만명 가운데 22.4%인 58만4000명이 종부세 대상이다. 종부세 대상 1주택자 10명 중 3명 꼴로 연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2000만원을 밑돌았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역시 10명 중 5명 꼴에 달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공시가격과 세율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면서 33만2000명이던 종부세 대상은 5년 만에 122만명으로 3.7배 늘었고, 종부세로 거둔 세금은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려 종부세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내놨지만 거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민만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에 묻고 싶다, 이분들이 투기꾼인가 고액자산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평생 열심히 일해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은퇴자에게 종부세라는 칼날을 거두고, 고금리를 버티며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서민·중산층을 그만 괴롭히자”며 “우리 이웃을 투기꾼이나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집이라는 보편적 재화에 합당한 세율이 아니라 징벌적 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종부세 도입 당시 벤치마킹했던 일본의 ‘지가세’도 시행 8년 만에 중단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어디도 종부세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대선후보시절,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공약을 걸었는데 선거 끝났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며 “부자감세라는 말도 안 되는 편가르기로 국민의 절박함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여신' 카리나, 웃음 '빵'
  • 나는 나비
  • 천산가?
  • 우린 가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