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조세정책 시험장

[기고]지역균형발전②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 등록 2022-06-11 오후 12:02:55

    수정 2022-06-11 오후 12:02:55

[오문성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Development Zone)는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수단이다. 혹자는 특구라는 용어 때문에 예전의 특구와는 무슨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기회발전특구는 기존의 특구와는 많이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무실을 둘러보다 직원으로부터 선물받은 글러브를 끼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퍼컷’ 동작을 재연하면서 “도약”, “규제 혁파” 등의 추임새를 넣었다. (사진=연합뉴스)


예전 특구와의 차이는 다음 번에 다루기로 하고, 먼저 기회발전특구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홍길동 씨는 다주택자로서 주택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너무 커서 처분하기도 겁이 난다. 하지만 최근 증가한 보유세의 가중함으로 인해 집을 계속 보유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이 상황에서 기회발전특구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만약 홍길동 씨가 비수도권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주택처분 금액의 일정 부분(예를 들면 50% 이상)을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 하게 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과세이연할 수 있다. 일정 기간 그 요건을 유지하면 과세이연된 세액을 영원히 면제도 해준다.

홍길동 씨가 주택을 40억원에 양도해 10억원의 양도소득세가 산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그가 기회발전특구로 이사해 20억원을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하고 10년 이상 그 요건을 지속했다면 5억원(10억원이라는 양도소득세 중에서 양도가액 중 투자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했다가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다만 이 부분에서 양도가액의 50% 이상의 투자나 10년 이상 요건 지속, 양도가액 중 투자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은 아직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확실한 것은 이러한 조세 혜택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자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지금까지의 강도가 아닌 파격적이고 전례 없는 수준으로 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개인의 경우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법인 기업의 경우가 기회발전특구 경제활성화의 동력이 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기회발전특구는 중앙정부가 객관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것이 그 운영의 시작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역할 이외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회발전특구에 어떤 산업을 일으키고 어떠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수요는 오롯이 지방정부의 몫이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기회발전특구는 공통으로 조세 혜택을 부여하는 점, 특구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인적 자원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 제도를 합리화하는 점,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규제철폐에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기회발전특구에서 시도되는 경제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다는 점이 현 정부의 생각이다.

앞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기회발전특구에서 지원되는 조세지원은 과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이연으로 급기야는 면제로 가는 방법은 여태껏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적이 없는 정책이다.

양도소득세뿐만이 아니다. 간접투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감면해준다. 심지어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일정 기간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직접투자나 간접투자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단계에서도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단계, 투자 단계, 투자금을 회수하는 단계 모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회발전특구로의 자금의 유입과 유입된 자금이 산업자본으로 활용돼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그 지역을 기폭제로 해 인근 지역까지 경제활성화가 파급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회발전특구는 이러한 파격적인 조세지원의 긍정적 효과를 테스트하는 시험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우리 세법의 상속세 분야는 그 세율이 너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기업승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많은 기업가나 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그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세법을 전공하는 학자나 정부 입법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들은 상속세의 세율을 낮추거나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데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국민 정서의 문제를 고려해 상속세의 세율을 낮추거나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완화하는 세법 개정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기회발전특구는 이러한 문제를 과감하게 정책에 반영해 그 정책의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비록 우리나라의 전 지역에 바로 시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절대적 선(善)을 전제하고 시행을 해보는 것이다. 우리 국토의 일정지역에 파격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해보자. 그 정책의 효과가 바람직하게 간다는 것을 본다면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대국민 설득 방법은 없을 것이다.

오문성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1960년 부산 출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전공 재학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평가(비계량) 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현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현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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