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 동의 못한다"는 박진…과거엔 "거부권행사=변종독재"

2003년 '김두관' 해임건의 거부 가능성에 맹비난
"대통령 해임건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정신 유린"
사상 두번째 해임건의 거부…박진 "野질책 경청"
  • 등록 2022-10-01 오전 11:20:30

    수정 2022-10-01 오전 11:20:30

박진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해임건의안 통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직을 유지하게 된 박진 외교부 장관이 과거 ‘해임건의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변종독재”라고 비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박 장관은 2003년 9월 한나라당이 김두관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당시 한나라당의 대변인이었다.

노무현정현 정부 출범 7개월이던 2013년 9월 3일 당시 국회 과반의석을 갖고 있던 한나라당은 여당이던 민주당이 포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60명 중 150명이 찬성표를 던져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학생운동 단체였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각종 반미시위에 따른 혼란을 사실상 방조해 치안불능사태를 야기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나라당 대변인이었던 박진 장관은 “해임안 통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승리”라며 “노대통령은 법치주의에 입각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강력한 투쟁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총선정국을 겨냥한 국회 다수당의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어떤 명분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해임건의안 거부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나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박진 장관은 당시 논평을 통해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변종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해임안 수용을 계속 거부할 경우 중대한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엄중 경고하기도 했다.

결국 김두관 당시 장관은 자진 사퇴를 통해 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길을 택했다.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저의 해임은 누가 봐도 부당하고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만 저나 노 대통령은 국회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박 장관께 20년 만에 돌려드리면서 인간적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30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야당이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외교참사’로 규정하며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의 구체적 성과를 나열하며 “이것이 성공적인 조문 외교, 유엔 외교, 세일즈 외교가 아니면 무엇이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국익 외교를 더욱 잘해달라는 야당의 질책 차원에서 경청하겠다”며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새로운 계기로 삼아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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