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 5년간 못 받은 과징금 임의체납 1876억원”

황운하 의원, 공정위 국감 자료 분석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비율 연평균 64% 그쳐
  • 등록 2022-09-28 오전 8:56:39

    수정 2022-09-28 오전 8:56:39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수납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황운하 의원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3조 9142억 원인데 비해 실제 수납액은 2조 4951억 원으로 수납률은 63.7%에 그쳤다.

같은 기간 실질적인 미수납액인 임의체납액은 1876억 원으로 2020년을 제외하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소멸시효인 5년을 초과하고 추징할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한 액수도 152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의 체납 과징금 징수 노력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 발생 이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가능 자산을 조회하는 기본조사의 경우 5년간 발생한 567개 체납 건수에 대해 2151회를 실시해 1건당 조회 수는 3.8회에 불과했고 2020년에는 98건의 체납이 발생했지만 기본조사는 이보다 적은 97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채권확보를 위한 현장조사 역시 166회에 그쳐 현장조사 대상자(567건)의 29%만 현장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과징금 체납자 중 폐업이나 파산을 한 업체는 15개 업체였고, 이들 업체에 부과됐던 과징금은 57억 5700만 원이었다. 또한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 전담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

황 의원은 “시장참여자들의 유사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과징금 징수 전담 인원을 늘리는 등 공정위가 과징금 수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황운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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