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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7시30분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은색 운동복 복장으로 왼쪽 손에 붕대를 감은 채 포토라인에 선 전주환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어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했습니다”라며 고개를 떨궜다.
‘범행 후 재판 출석하려고 했느냐, 도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은행에서 예금 1700만원을 인출 시도한 이유에 대해선 “부모님 드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전주환은 범행 당일 자택 인근 은행에서 예금 인출을 시도해 도주 자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그는 징역 9년을 구형 받고, 선고 전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9일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환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