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친 짓했다”…마스크 벗은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송치(종합)

전주환, 21일 마스크 벗고 포토라인 서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복
범행 후 도주 시도 의혹은 부인
  • 등록 2022-09-21 오전 8:11:01

    수정 2022-09-21 오전 8:17:17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특가법)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전주환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은색 운동복 복장으로 왼쪽 손에 붕대를 감은 채 포토라인에 선 전주환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어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했습니다”라며 고개를 떨궜다.

‘범행 후 재판 출석하려고 했느냐, 도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은행에서 예금 1700만원을 인출 시도한 이유에 대해선 “부모님 드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전주환은 범행 당일 자택 인근 은행에서 예금 인출을 시도해 도주 자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사 내부 순찰을 하던 A(28)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당시 전주환은 A씨의 옛 거주지를 배회하고, 근무지를 찾아가 1시간 10분 정도 머물며 기다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그는 징역 9년을 구형 받고, 선고 전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주환에 대한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9일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환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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