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세금 100조 첫 돌파…5년간 1.8배 늘어

국세 57.8조·지방세 50.5조…2017년의 1.8배
양도세 2배·종부세 3.6배 증가…"세부담 완화해야"
  • 등록 2022-09-28 오전 9:01:45

    수정 2022-09-28 오전 9:01:45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이 10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관련 세수 중 양도세가 36조7000억원, 증여세 8조1000억원, 상속세 6조9000억원, 종부세 6조1000억원 등 국세가 57조8000억원이었다. 지방세는 취득세(33조7000억원), 재산세(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1조8000억원) 등 50조5000억원이었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7년 59조2000억원에서 2018년 64조1000억원, 2019년 65조5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0년 82조8000억원으로 급등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10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의 1.8배에 이른다.

같은 기간 국세는 23조6000억원에서 57조8000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특히 양도세가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배를 넘었다. 종부세는 1조7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3.6배 늘었다.

지난해 지방세는 50조5000억원으로 2017년(35조7000억원)보다 1.4배 늘었다. 취득세가 10조2000억원, 재산세가 4조3000억원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했던 세수가 지난 정부 5년 만에 108조원이 됐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세수 현황.(자료=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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