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지털자료 수집·관리 규정 마련

보충적 수단으로 디지털포렌식 사용
금융사 임직원 사적정보 보호 강화
  • 등록 2022-12-04 오후 12:00:00

    수정 2022-12-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은 4일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향후 검사 시 디지털포렌식은 보충적 수단으로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포렌식은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와 관련이 있고 허위자료 제출 등 자료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계획이다. 디지털포렌식을 사용하더라도 그 필요성 및 관련성을 엄격히 검토한 후 실시하겠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또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사용자 등의 참여를 철저히 보장해 검사에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디지털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당해 검사업무와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선별해 추출하는 방법으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자료 수집·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적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는 등 권익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간에도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 등을 보장해 왔으나, 권익 보호 관련 보다 엄격해진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관련 법규를 제·개정해 반영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안)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사전예고하고, 외부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규정을 확정해 이후 실시되는 디지털자료 수집 검사 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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