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1지방선거 사범 1448명 기소…부정경선운동 급증

전체 입건인원 3790명…기소율 38.2%
흑색선전사범 1172명, 금품선거사범 999명
'경선승리→당선' 사례 늘어…경선부정 속출
檢 "공소시효 앞두고 사건 쏠려 수사 한계"
  • 등록 2022-12-02 오전 9:23:45

    수정 2022-12-02 오전 9:23:4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은 지난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입건인원 3790명 중 144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
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해 입건인원은 9.9%(417명) 감소했고, 기소 인원은 20.0%(361명) 감소한 수치다. 기소율은 43.0%에서 38.2%로 4.8%p 떨어졌다.

검찰은 입건 인원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이번 선거가 대통령선거 직후 실시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 경쟁이 뒤늦게 시작된 점을 짚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 30.9%(1172명) △금품선거사범 26.4%(999명) △부정경선운동 7.3%(277명) △공무원선거개입 1.7%(66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전 선거와 비교해 부정경선운동사범이 급증(85명→277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선 승리가 당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 여론조사에 대한 거짓응답유도, 휴대전화 요금청구 주소지 허위이전 등 관련 불법행위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당선자 총 입건인원은 322명에서 331명으로 증가한 반면, 당선자 기소인원(139명→134명)과 기소율(43.2%→40.5%)은 모두 감소했다. 기소된 당선자 유형은 광역자치단체장 2명, 기초자치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이다.

검찰은 지난 대선사범 수사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사범 수사에서도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와 맞물려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는 선거범죄 특성상 초동수사 단계부터 신속한 강제수사와 법리검토가 필요한데,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쏠려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단 것이다.

이에 대검 관계자는 “현행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최소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수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개시 후 3개월 내 사건 송치·송부를 의무화하거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반드시 사전 통보하도록 제도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중요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충실할 것”이라며 “내년 3월 예정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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