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집단소송 나섰다

삼덕회계법인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서 제출
거래소, 24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 등록 2022-01-23 오후 2:12:08

    수정 2022-01-23 오후 2:12:08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연초부터 직원의 횡령으로 주식 거래가 중지된 가운데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를 대리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덕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덕회계법인은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회계연도 외부감사를 맡은 곳이다. 지난해 3월 오스템임플란트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문제가 없다며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대규모 횡령을 통제하거나 적발하지 못한 내부통제의 문제가 있었으나 이런 취약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회사와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다고 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누리는 “정지 상태인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이 예견된다”며 “오스템임플란트와 삼덕회계법인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기재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투자한 신청인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증거 조사가 미뤄질 경우 회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사조서가 위조·변조 또는 인멸할 위험성이 있다”며 자기테이프·디스켓 등 감사조서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누리는 이번 사건과 같이 감사보고서 부실기재가 문제된 사안에서 회계법인이 감사조서 삭제·은폐를 시도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가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알려졌다. 이어 회사는 지난 10일 이 씨의 횡령 금액을 1880억원에서 2215억원으로 정정하면서 이씨가 2021년과 2020년 4분기에 각각 100억원과 235억원을 출금 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즉, 2020년 4분기 이미 대규모 횡령이 발생하고 회사가 이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내부 통제장치가 유명무실했지만, 당시 감사인이었던 삼덕회계법인이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소액주주 측 입장이다.

한누리는 지난 6일부터 피해 구제에 동참할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를 모집한 결과 현재까지 1700명이 넘는 소액주주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준비 중인 소액주주까지 감안하면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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