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은 지금 '담임 기피' 시대…교권침해 탓

교사들 "업무 강도 높고, 학부모 민원도 스트레스"
"교직사회 사명감 결여, 무사 안일주의 탓" 지적도
전문가들 “교권 보호 시급, 재정적 유인책도 필요"
  • 등록 2022-01-23 오후 2:52:09

    수정 2022-01-23 오후 9:38:08

경기도 수원시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강원도 소재 A고등학교는 최근 담임교사 배정에 애를 먹었다. 담임을 맡겠다는 교사들이 없어 제비뽑기까지 동원한 끝에 겨우 전체 학급의 담임 배정을 마쳤다. 학년·교과 부장교사를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무도 보직을 원하지 않아 이제 막 교편을 잡은 초임 교사에게까지 영어과 부장교사를 제안하는 일도 벌어졌다.

학교 현장에서 최근 담임·보직 교사를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천의 B중학교 국어 교사는 “방학이 시작되면 다음 학기 담임·보직을 피하기 위한 눈치싸움이 치열하다”며 “먼저 담임을 해보겠다고 자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몇 차례 설득해야 겨우 승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교사들 사이에서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팽배한 것은 심각한 교권 침해와 업무 스트레스 탓이다. 학급·교과 지도를 관리하는 것만 해도 버거운데 밤낮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학부모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얘기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자녀의 학습부진을 항의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사교육과 비교해가며 담임교사의 학습지도에 간섭하는 학부모들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 C고 진학부장 교사도 “고등학교에선 대입 업무까지 더해지기에 고3 학급 담임과 진학부장 기피 현상이 더 심하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교권침해 건수는 2662건으로 2010년 2226건보다 20% 가량 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발표한 ‘2019년도 교권보호·교직상담 활동보고서’에서도 2018년 한해동안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총 513건으로 10년 전인 2008년(249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일각에선 교사들의 사명감 결여가 담임 기피현상의 원인이란 지적도 나온다. 경기 안산시 D초등학교 교장은 “10년 전만 해도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겠다는 열정으로 담임을 자원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에는 학생·학부모와 부딪히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싶어하는 교사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인색한 보직 수당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교육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담임교사 수당은 월 13만원, 보직교사 수당은 월 7만원. 보직 수당은 18년째 동결 상태다. 담임 수당도 2016년 13년 만에 2만원 인상이 전부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보직에 대한 재정적 유인책을 강화하는 등 교육 당국의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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