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소재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누구나 무료나눔 신청이 가능하며, 특허·실용신안의 양수도뿐만 아니라 실시권 무상허여, 기술신탁의 방식으로 무료 나눔도 가능하다.
기보는 ‘특허 무료나눔’의 중개인으로서 기업의 무료나눔 신청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개활동을 펼치고, 신청기업이 원활하게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국내 최대 기술거래 디지털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구축·운영 중으로, 국내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특허 무료나눔’ 제도 시행으로 기술거래·이전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