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평가도 교육의 일부, 교육기관 양심 저버린 평가원

  • 등록 2021-12-12 오후 2:21:49

    수정 2021-12-12 오후 9:30:18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법원이 수능 정답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향후 대입 일정은 조정이 불가피하고, 학생·학부모는 혼란에 빠졌다. 수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정시전형에 착수해야 할 대학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수능 출제 기관이자 교육·연구자들이 모인 집단이다. 평가원도 공식적으로 “교육연구를 책임지고 교육성취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연구하는 기관”으로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평가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면서 촉발됐다는 게 중론이다. 논란이 된 부분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으로 두 집단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 선택지의 진위를 가려내는 문제다. 수험생들은 문항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계산하면 개체 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생명체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을 수는 없기에 문항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평가원은 이런 문제제기에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는 궤변을 내놨다. 문항에 오류가 있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험생들의 주장은 묵살한 셈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평가원의 처사로는 맞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교육기관의 태도로는 부적절한 대응방식이란 비판이다. 강태중 평가원장도 수능채점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사과할 의향이 없냐고 묻자 그제서야 “송구하다”고 말했다.

시험이나 평가도 교육과정의 일부다. 특히 전국 40만이 넘는 수험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평가원은 우리나라 대표 교육기관이자 교육·연구자들이 모인 집단이다. 수능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을 확정하는 절차 역시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교육과정의 하나로써 영향을 미친다. 스스로 문항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태도는 교육기관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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