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 연임…“세계 3대 해운강국 도약”

해운협회, 20일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
임기 만료된 정태순 회장 3년 연임키로
조병호 화이브오션 사장, 협회 부회장 선임
“사무국 임원 1년마다 중임” 협회 정관 개정
  • 등록 2022-01-21 오전 9:48:16

    수정 2022-01-21 오전 9:48:16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이로써 정 회장은 오는 2025년까지 회장직을 3년 더 수행하게 됐다.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


한국해운협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날로 임기가 종료됐던 정태순 협회장의 연임 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협회장 임기는 3년이다.

또 중소벌크선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화이브오션 조병호 사장을 협회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에이치라인해운 서명득 사장과 대호상선 박홍득 회장을 이사로 선임했다.

협회는 이날 정관을 개정해 임원의 임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하되 사무국 임원의 경우 1년마다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협회 사무국 김영무 상근 부회장과 양홍근·황영식·조봉기 상무이사 3명을 1년 연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올 한해는 해운산업 재건 5개년 계획의 대장정을 마무리 짓고, 세계 3대 해운강국 도약과 해운산업 리더국가로 힘차게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 해운업에 대해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운시황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선화주 상생협력을 통해 수출입화물의 적기수송을 지원하고, 향후 2~3년 내 선박공급 과잉에 대비해 위기관리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해운법 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3월 대선과 관련해 여야 후보진영에서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20일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지난해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내용을 승인하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사진=한국해운협회)
협회는 2022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으로 △수출입화물의 적기 수송 △향후 선박공급 과잉 대비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및 역할 확대 △정기선분야 선화주 상생 도모 △장기수송계약 비중 확대 등을 꼽았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안전 체계 구축 △해운산업 ESG경영 확대 △ 선원복지 향상 △선도적인 환경규제 대응 △해운관련 법규의 합리적 개선 △해운산업 대국민 인식제고 등도 주요 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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