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에 1억 탕진한 피싱범… 50대 피해자는 극단 선택했다

  • 등록 2022-09-30 오전 9:27:41

    수정 2022-09-30 오전 9:27:4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택배회사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무심코 눌렀다가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뜯긴 5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싱 조직원은 약 일주일 만에 사치품을 사는데 돈을 전부 탕진했다.

아웃렛 매장에서 포착된 피싱범의 모습. 약 일주일 만에 사치품을 사는데 피해자의 돈을 전부 탕진했다. (사진=SBS)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 흥덕경찰서는 전날 사기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 송치했다. 그는 지난 6월 피해자 B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받고 백화점 등을 돌며 사치품을 구매했다. 또 확보한 현금 일부를 중국에 있는 조직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백화점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A씨는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쓴 채 쇼핑백을 잔뜩 멘 모습이었다. 그는 백화점 명품 시계 매장에 들러 1200여만원을 주고 시계 2개를 샀다.

(사진=SBS)
아웃렛 매장에서는 티셔츠 등을 사는데 400만원 가량을 쓰고, 전자제품 판매점에서는 무려 700만원 어치의 휴대전화 4대를 구매했다. 억대 외제차까지 빌리며 온갖 사치를 부리던 A씨는 그렇게 피해자 B씨의 돈 9천 900여만원은 약 일주일 만에 탕진했다.

시작은 문자 한 통이었다. A씨는 택배 안내를 가장한 문자를 B씨에게 보냈고 B씨가 문자 속 링크를 누르면서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됐다. 이 앱으로 알아낸 개인정보로 A씨는 B씨 명의의 또 다른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사진=SBS)
새로 발급된 카드의 모든 결제 내역은 A씨가 개통한 휴대전화로 전송돼 B씨는 범행을 곧바로 눈치챌 수 없었다. 뒤늦게 피해를 확인한 B씨는 결국 지난 6일 극단적 선택을 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0일 서울의 한 원룸에 은신하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그가 지내던 원룸에서는 필로폰 4.39g도 함께 발견됐다. 이는 약 100여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A씨가 현금을 위안화로 환전한 뒤 중국에 있는 조직에 송금한 만큼 A씨의 여죄와 공범 등 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주소(URL),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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