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코인 투자, 지탄 받을 일 아니나 투명성 높여야[기자수첩]

주식투자만큼 가상자산 투자자 대중화
자산 포트폴리오에 '코인' 포함한 사람 많은데
법제도는 현실과 괴리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 포함시켜야
  • 등록 2023-05-07 오후 4:15:47

    수정 2023-05-07 오후 7:46:08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2월 사이 위믹스 코인 80여 만개를 보유했다고 한다. 이 기간 위믹스 코인 한 개당 가격은 4700~1만1100원 사이를 오갔으니,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 가치도 30억~80억 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짐작된다.

가상자산 투자가 이미 주식투자만큼이나 대중화돼 있는데, 공직자가 수십억 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 금융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630만 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20%에 해당한다. 연령대별로도 △20대 21% △30대 30% △40대 28% △50대 16%, 고른 분포를 보인다. 억대(1억 이상)의 자산을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도 2만 6000명이나 된다.

김 의원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메이저 코인’이 아니라, 일명 ‘김치코인’에 투자한 것도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한국 업체가 발행한 토종 코인을 뭉뚱그려 김치코인이라 낮잡아 부르기도 하지만, 위믹스는 국내 중견 게임개발사 위메이드가 자사 블록체인 게임에 얹은 실체가 분명한 코인이기 때문이다. 2021년 말 위믹스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 ‘미르4 글로벌’이 출시되고 인기를 누리자 위믹스에 대한 투자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보유가 논란에 휩싸인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주식이나 예금 등과 달리 코인(가상자산)은 재산 등록 의무가 없어 뭔가 음습한 오해를 하기 딱 좋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재산으로 등록·신고할 의무가 없어 공직자가 재산 은닉이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더라도 잡아내기 쉽지 않다. 공무를 가장해 사익을 추구하진 않았는지 감시하기도 어렵다. 주식은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돼 있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보유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임위를 맡으면 주식을 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어 다행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의원 등이, 국민의힘에선 유경준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제도 공백이 길어지면 또 애꿎은 가상자산만 ‘재산 은닉 수단’이란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힐 것이다. 괜한 낙인으로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 발전이 늦춰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과 제도가 정비되길 바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