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액공제 혜택 준다

[2022 달라집니다]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 지원
유턴기업 공제 요건 완화,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 등록 2021-12-31 오전 10:00:00

    수정 2021-12-31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완전한 경제 회복과 미래 대응을 위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기술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대상도 확대하고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충북 청주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서 한 연구원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해 임상시험을 3상까지 완료한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검체를 검사해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기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 지원의 경우 기존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 신설해 세액 공제율을 우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했다.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포인트 상향한다. 시설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보다 3~4%포인트 상향할 예정이다.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현재 세액공제 대상은 12개 분야 235개 기술로 여기에 탄소중립·바이오기술 등을 추가한다. 현행 공제대상 기술은 3년 단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적용한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 세액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축소 후 2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경우에도 세액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국내 복귀 기한 요건을 완화한다. 국내 복귀 요건은 내년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투자 규모와 근무 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은 내년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이미지=기재부)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생계형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는 2024년까지 연장한다. 창업 중소기업 중 김면율을 우대해 적용하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을 연간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만기일 현금 지급을 보장 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는 중소·중견기업간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현금성 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고 어음 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아야만 상생결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앞으로는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지만 않으면 된다.

공제 대상은 기존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넓힌다. 공제율은 15일 이내 지급시 0.2%에서 0.5%, 15~60일 지급은 0.1%에서 0.3%로 확대한다. 31~60일 지급 시 0.15%의 공제율도 새로 적용한다.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기존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포함한다.

상속세 납부와 관련해서는 연부연납 대상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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