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구속 기한 연장…다음달 11일 전 기소

檢, 정진상 구속기간 연장 신청해
내달 11일 구속만료…이날까지 결론 내야
  • 등록 2022-11-27 오후 5:30:53

    수정 2022-11-27 오후 5:30:5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기한이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됐다.

대장동 사업자들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정 실장의 구속 기한을 한차례 연장했다. 정 실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11일까지다.

지난 19일 법원은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10일 동안 구속 수사할 수 있고 추가로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당초 정 실장의 구속 기한은 1차례 연장을 감안해도 다음달 8일까지였다. 하지만 정 실장이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생긴 수사 공백 탓에 구속 기한이 뒤로 밀렸다. 법원은 정 실장의 청구를 지난 24일 기각했다.

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의 배당이익 428억원 상당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2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을 구속 기한 만료 전인 내달 11일 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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