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금소처장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작동여부 중점 점검"

"체계는 갖췄지만 형식적...면책수단 활용"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
중개플랫폼 알고리즘 요건·이용약관 점검
  • 등록 2023-06-08 오전 10:00:00

    수정 2023-06-08 오전 10:00:00

(사진=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미영(사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8일 “우리 금융산업이 소비자들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6개 금융협회 및 42개 주요 금융사 CCO(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걸쳐 소비자 중심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민원과 분쟁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점을 들면서 “소비자보호가 금융회사 조직문화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금융권이 근본적인 대응보다 개별 현안 처리에 치우치고 소비자보호를 비용 및 리스크요인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보호가 장기적 수익창출과 성장의 원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점 추진과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소비자보호 체계 실질적 작동여부 점검 강화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총력 대응 △금융분쟁 감축 활동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강화 △소비자 역량 제고 등이다.

소비자보호 체계 점검 시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실태를 집중 들여다볼 계획이다.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보다 형식적으로 필요한 서명을 받는 데 중점을 두는 등 설명의무가 금융사 면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김 처장은 “소비자 친화적인 설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는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한다. 사금융 피해를 신속히 수사의뢰해 소비자 피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두고 코인 관련 투자사기에 수사기관과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실손보험 분쟁과 관련해선 주요 금융사에 전담 인력을 지정해 민원발생 요인을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히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확대해 민원 예방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금·대출 중개플랫폼 등에선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는 알고리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이용약관을 적정하게 작성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비대면 거래 시에도 소비자에게 설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도 유도할 방침이다.

끝으로 김 처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소비자 금융역량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금소법에 따라 처음으로 금융역량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금융교육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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