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엄정 대응…‘엄빠 찬스’ 편법 증여 잡는다

김대지 국세청장 “연소자 주택 취득 등 정밀 검증”
국세청, 증여세 탈루 의심자 등 세무조사 상황 공개
  • 등록 2022-01-04 오전 9:54:09

    수정 2022-01-04 오후 9:13:26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부동산 안정을 임기 내 정책 우선순위로 강조한 정부가 올해도 부동산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어간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데 고가 주택을 사는 등 변칙적인 증여세 탈루 같은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4일 관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1분기 편법 증여로 세금을 내지 않은 연소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상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부동산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왔다. 지난해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운영해 부동산 거래 탈루 혐의를 정밀 검증하기도 했다.

특조단은 지난해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와 전국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 2차 세무조사,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와 탈세 의심자 등에 대한 3차 세무조사를 벌였다.

세차례에 걸친 특조단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 이들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해도 부동산 탈세 관련 세무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고가 주택 취득을 위한 금액을 증여 받고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하는 등 일명 ‘아빠 찬스’ 이용자들이다.

김대지 국세청장도 지난 3일 신년사를 통해 “균등한 경제회복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업 자금 불법유출, 변칙적 부의 이전 등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대비 고액 자산 취득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는 정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특조단에서도 부모 찬스는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

지난해 3차 세무조사에서는 신고소득이 미미한 연소자가 고액 자산가인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 받아 개발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수차례 취득해놓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와 자녀가 개발지역에 위치한 수십억원대 토지·상가 등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도 있다. 배우자 남편인 A씨는 오랫동안 부동산 임대와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산가로 고가 부동산을 양도했음에도 거액의 양도대금을 편법 증여한 혐의가 나타나 3차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탈세 혐의와 고액 전세 세입자 등에 대한 검증을 병행하고 올해 악의적 고액 체납행위에 대한 추적·징수 강도도 높일 계획이다.

체납자가 변칙적으로 은닉한 재산을 찾기 위해 일부 세무서에서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할 현장 추적팀을 시범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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