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설 연휴 중기·소상공인에 37조 자금 공급

금융위, 대국민 금융지원 계획 발표
연휴 대출 만기시 자동 연장 등 시행
  • 등록 2022-01-23 오후 4:33:12

    수정 2022-01-23 오후 4:33:12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권이 설 연휴 기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약 37조원의 신규 자금 공급에 나선다. 연휴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연휴 이후로 자동으로 연기해주는 등 편의성도 높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대국민 금융지원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명절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약 36조8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원자재 대금결제·임직원 상여금 지급 등에 쓰일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책금융기관이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고, 은행권은 설 연후 전후로 32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 지원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신규 대출은 각 은행 지점에서 상담 가능하다.

(자료=금융위원회)
또한 금융위는 또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희망대출 플러스’ 프로그램도 공급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신용도에 따라 연 1∼1.5%의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소카드가맹점(연 매출 30억원 이하)은 연휴 기간에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다음달 4일에 지급받을 수도 있다. 평상시 대금 입금일과 비교하면 3일 줄어든 조치다. 별도신청은 필요 없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하거나 다음 달 3일로 만기가 자동연기 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도 연체료 없이 다음 달 3일 결제 또는 출금된다. 반면 주택연금이 설 연휴와 겹치면 연휴 직전인 이달 28일에 미리 지급한다.

이 밖에도 연휴 중 현금 입·출금, 신권교환 등의 업무를 보는 이동점포 3곳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서는 환전과 송금업무를 처리하는 탄력점포 14곳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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