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회적 거리두기 없앴다…무증상이면 격리도 면제

CDC, 대폭 완화한 새 코로나19 가이드라인 발표
6피트 거리두기 해제·밀접접촉 후 무증상시 격리 불필요
감염자 및 요양원·교도소 등은 기존 방침 유지
  • 등록 2022-08-12 오전 9:38:37

    수정 2022-08-12 오전 11:27:37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밀접접촉자에 대한 엄격한 격리조치가 사라진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발발 이후 2년여 만이다.

11일(현지시간) CNN방송,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AFP)


새로운 방역지침에 따르면 팬데믹 초기부터 권고해 온 6피트(1.82m)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또 밀접접촉으로 코로나19에 노출된 경우에도 증상이 없다면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CDC는 또 학교에서 서로 다른 교실에 있는 학생들끼리 접촉하거나 섞이지 말라는 권고를 더이상 하지 않기로 했으며,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이 교실에 남아있기 위해 받아야 했던 정기 테스트 ‘테스트 투 스테이’(test-to-stay) 규정도 삭제했다.

다만 밀접접촉자에 대한 검사 권고 등 일부는 기존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소 5일간 집에 머물고 10일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또 증상이 심하거나 입원한 환자는 최소 10일 동안 집에 머물러야 한다.

특히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은 격리 해제 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하며, 격리 기간이 끝났어도 증상이 악화하면 다시 격리하고 진찰을 받아야 한다. 요양원이나 교도소 등 집단 생활을 하는 특별 환경의 고위험군 역시 완화 지침 적용이 제한된다.

CDC의 그레타 마세티 전염병학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은 지난 2년 간의 상황과 매우 다르다”며 “백신 접종, 감염 등에 따른 면역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에 걸리지 않도록 중점을 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WP는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해 “그동안은 학교나 기업, 기관 등에 관리 책임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의 전략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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