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평택 화재사고 모든 게 '인재'였다

  • 등록 2022-01-09 오후 3:28:26

    수정 2022-01-09 오후 9:44:43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이천 화재사고 발생이 불과 7개월 전인데 현장에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런 사고가 반복할 때마다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일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한 소방관은 동료 3명을 떠나 보낸 빈소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이번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화재 사고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유사하다. 2020년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사고로 노동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이듬해 6월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목숨을 잃었다. 7개월 만에 또다시 화재 진압에 동원된 소방관 3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두 사고 모두 안전관리 불감증에 걸린 명백한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사장 화재 관리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고 공사가 완공 단계면 건설교통부의 건축법 규제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공사장 화재 안전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그런데도 정부의 조치는 늘 뒷북이다.

특히 경기 남부권에는 유달리 대형 창고 시설 화재가 잦다. 코로나19로 신선식품 배송 등이 늘어나는 등 배송물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물류창고들이 늘어난 결과다. 경기연구원이 2020년 펴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대형 물류창고는 1250개로 전국의 34%에 달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늘 미흡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년간 도내 창고시설에서만 총 75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중 2020년 4월 이천 모가면 소고리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에선 38명이나 사망해 충격을 주었다.

‘후진국형 대형 화재사고’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안전관리가 최우선임은 두말할 필요 없다. 각 지자체 주도의 불시 현장검문 등 안전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는 민간 건설사나 감리회사들에 대해선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빈소에서 만난 한 소방관의 울분 어린 목소리처럼 또다시 이런 사고가 재연되는 건 모두의 불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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