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아 집 사면 ‘6개월 내 전입의무’ 폐지[6·21대책]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늘려
분상제 거주 의무도 완화
  • 등록 2022-06-21 오전 9:42:04

    수정 2022-06-21 오전 10:09:54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신규주택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진다.

2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정상화 과제’를 내놨다.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으로는 다음 달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되면서 큰 폭 임대차 가격 변동 우려와 가을 이사수요 등에 대비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먼저 현행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집을 샀다면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폐지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또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해야 했지만 이를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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