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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으로는 다음 달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되면서 큰 폭 임대차 가격 변동 우려와 가을 이사수요 등에 대비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한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현행 고가 1주택(시세 9억원 초과)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됐다. 이를테면 9억원 이하의 비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 시 전세대출보증 연장(갱신)이 불가했다.
아울러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보증부 월세 형태로만 공급하고 있지만 입주자가 원하면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 월 임대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세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