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론스타 10년 분쟁 '선방'…한동훈 "피같은 세금 유출 안돼"

  • 등록 2022-09-01 오전 10:29:06

    수정 2022-09-01 오전 10:29:06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요구한 배상금액(46억8000만 달러)의 약 4.6%인 2억1650만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를 배상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로, 우리 정부에 우호적인 입장도 확인되면서 정부는 ‘완전승소’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고 취소신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ISDS 사건 판정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수용하기 어렵다”며 “피같은 세금이 단 한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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