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우조선 후속조치에 “법·원칙대로 이뤄질 것”

‘노사 타결 후 불법 엄단’ 지적에 “尹정부, 원칙서 후퇴 안해”
손배소, 원·하청 업체 간 풀어야 할 과제
‘채용 논란’ 우씨 父회사 지분 소유엔 “왜 문제”
  • 등록 2022-07-24 오후 4:49:20

    수정 2022-07-24 오후 5:54:31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4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후속 조치와 관련, “법대로 원칙대로 계속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사협상 타결 직후 장관들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한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다시 한번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관계자는 “노조가 합의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소송 숙제가 남아 있고 미결이라는 브리핑을 했다”며 “사실과 달라 그 점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를 본 곳은 대우조선 원청 회사로, 하청 노조에 의해 사업장을 50여일 동안 가동 못 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건 하청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배소 문제 해결은 정부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 간 풀어야 하는 후속 과제라는 것이다.

그는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원칙에서 전혀 후퇴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장관들이 명확히 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우모 씨가 부친 회사 감사로 재직했을 뿐 아니라 회사 지분도 보유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4급 이상의 공무원에만 주식을 백지신탁 하도록 하는데 9급에는 요구되지 않는다”며 “우씨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우씨의 개인적 비위가 있다면 그걸 지적해달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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