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원 추경안 확정…소상공인 “최소 25조원 필요해”

매출 감소 320만 소상공인에 300만원씩 지급
손실보상 추가 재원 1.9조 확보…총 5.1조로 늘어
소공연 "국회 논의 과정서 추경 증액 바래"
10년 이상 장기 대책 마련 필요…부채 탕감도
  • 등록 2022-01-21 오전 10:40:02

    수정 2022-01-21 오후 2:53:4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2주 연장한다고 밝힌 지난 2일 서울시내 한 식당이 점심시간에도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3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확충 등을 포함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추경안 규모를 최소 25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21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4조원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조 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조 9000억원 등 총 11조 5000억원이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방역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곳을 대상으로 업체당 3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 방역조치 연장 및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1조 90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당초 2조 2000억원 규모였던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하한액 50만원 인상, 보상대상 확대 등으로 3조 2000억원으로 증액했고, 이번에 1조9000억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총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추경안 규모를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다. 앞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대선 후보들이 언급한 50조원 지원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절반인 25조원 이상의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공연은 오는 24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등 정치권에서도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가 대폭 늘어나길 바라고 있다”며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6만여 소상공인 업체에 357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 감소 업체 뿐만 아니라 휴·폐업한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런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도 소상공인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정책자금 지출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또 현재 소상공인들이 지게 된 부채에 대한 탕감이 이뤄져야 하고, 더 나아가 생존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18일 열린 `2022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소 25조원 이상의 추경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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