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은 다음 달 4일 무순위 청약으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 포레나 미아’ 88가구를 공급한다. 무순위 청약은 아파트 정당계약 이후 미분양·미계약 물량이나 당첨 취소 물량이 생기면 청약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청약 방식이다. 이른바 ‘줍줍(미계약 물량을 줍는다)’으로도 불린다.
한화 포레나 미아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4개 동, 전용면적 39~84㎡ 497가구 규모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이달 초에도 139가구가 계약을 포기해 무순위 청약을 받았다. 그럼에도 미계약 물량을 털어내지 못하면서 주인을 못 찾으면서 이달 다시 무순위 청약에 나서게 됐다.
대출 여건은 다른 청약 단지보다 나은 편이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한화 포레나 미아는 사업자 보증을 통해 9억원까지 분양대금의 40%, 초과분은 20%까지 대출이 나온다.
한화 포레나 미아 무순위 청약을 넣으려면 24일 기준 서울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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