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다.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에 방문 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해 주며, 자가검사를 통해 양성이면 바로 선별진료소에 PCR 검사를 한다.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한 경우, 의사의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검사료는 무료이나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의원 기준 5000원)은 지불해야 한다.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 대신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한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로 대체한다.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된다.
▲광주 23개 ▲전남 15개 ▲평택 2개 ▲안성 3개 등 총 43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치료를 시작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해당 환자에게 영상검사 촬영 또는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환의 진료 등 외래진료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검사와 치료가 연계된 체계를 마련한다.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그간 한정적으로 인정되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건강보험 급여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의 호흡기전담클리닉까지 확대 적용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의 30%인 5000원(의원 기준)을 부담한다. 일반 신속항원검사료는 무료 적용한다.
역학조사도 대규모 확진자 증가에 모두 대응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 등 전수검사나 투망식 역학조사는 지양하고 가족 등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조사에 주력한다.
급증하는 확진자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한 환자(중증환자 제외)의 격리관리 기간을 단축한다. 26일부터 10일간 건강·격리관리(7일 건강관리 + 3일 자가격리)가 7일간 건강관리로 변경되며, 오미크론 우세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대해 적용한 후,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