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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의 ‘연구원 발목 잡는 연구개발혁신법..KAIST 비정규직 연구원들 떠난다’ 기사 보도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운용하고 있다”며 “특정 인력의 과제 간 이동을 제한하지 않고, 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에도 연구비를 집행하게 하는 ‘선집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맞다. 범부처에 다르게 규정되던 규정을 통합해 연구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법적 요건들을 완화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바뀐 게 있는지 모르겠다”, “현장에서는 법률 하나하나 보지 못하고 바쁘다”, “다른 부처와의 시스템, 체계 통합이 부족하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에서 집행 규정은 현장과 상충하는 부분도 있다” 등의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했다.
과기정통부 외에 산업부, 국방부 등 다른 부처의 관리 계정이나 연구개발 지원기관이 달라 시스템 통합이 늦어졌고, 계약조건이나 출연금 규정 같은 혁신법에 대한 유권 해석도 해나가야 해서 골치가 아프다는 의견도 있었다.
올해 1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 개통식을 갖는 등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갖추기 위한 시스템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연구개발혁신법은 아직 현장과의 온도차가 있다. 앞으로 연구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