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다른 '빈집' 기준…"1년 이상 미거주 주택 통일"

국토부·농림부·해수부 빈집 통합 가이드 라인 마련
  • 등록 2023-06-08 오전 11:30:34

    수정 2023-06-08 오전 11:30:3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국의 빈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농어촌과 도시는 빈집 기준이 달라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 특히 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도 차이가 발생해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지역에선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본 반면, 통계청은 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보고, 신축·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통계에 포함하는 식이었다.

통계 자료 오차를 해소하고자 세 부처는 ‘빈집관리 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 진행했다. 세 부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빈집 기준을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통일했다. 빈집에 대한 구분도 기존엔 도시는 1~4등급, 농어촌은 ‘일반빈집’과 ‘특정빈집’으로 구분했던 것을 도시·농어촌 모두 1~3등급으로 통일했다.

세 부처는 통일된 기준에 따라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파악된 빈집 정보를 활용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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