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깨고 당황"…어린이집 아동·교사 폭행 20대 '심신미약' 주장

"술 취해 구체적 정황 기억나지 않아"
전날 늦은 밤 술먹고…다음날 오후2시 사고
아동 엉덩이 걷어차고 손톱으로 얼굴 긁어
제지하던 교사 2명도 폭행…코뼈 골절상
  • 등록 2022-05-19 오전 11:37:35

    수정 2022-05-19 오전 11:45:47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술에 취해 대낮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과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날 늦은 밤 친한 친구의 집들이에서 과음해 완전 ‘블랙아웃’ 상태였다”며 “(피해자와) 싸운 정도로만 기억할 뿐, 구체적 정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이어 A씨는 평소에 술을 마셔도 폭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전혀 이런 적이 없어 술 깨고 나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변론에서는 음주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겠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2시께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집 아동 1명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다른 아동 1명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 손톱으로 얼굴을 긁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제지하던 어린이집 교사 2명에게도 폭행을 휘둘러 이 가운데 교사 1명은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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