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통신사업자협회 “금융기관 알뜰폰 진입 반대”

  • 등록 2022-06-24 오후 1:34:00

    수정 2022-06-24 오후 1:34: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B국민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 등이 알뜰폰 시장 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사)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회장 김형진, 세종텔레콤 대표이사 회장)가 24일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자본력을 보유한 금융기관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진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알뜰폰이란 이동통신망을 깔지 않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임차해 자사 브랜드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유례없는 물가 폭등 속에서 기존 통신3사의 절반에 달하는 가격 경쟁력으로 MZ세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왜 알뜰폰협회는 금융기관의 진입을 반대하는 걸까.

협회는 제도의 미비를 첫번째 이유로 꼽았다.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현행법의 도매대가 산정방식이 리테일 마이너스여서 문제라고 주장한다. 리테일 마이너스는 도매제공사업자의 소매요금(영업이익 100% 포함)에서 마케팅비용, 광고비용 등의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하고 산정(Retail Minus 방식)하는 것.

알뜰폰사들은 이 방법에 따르면, 도매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뿐 아니라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중요한 설비에 대한 투자비 회수가 어렵게 되어 설비기반 알뜰폰사업자의 등장이 어렵게 되는 등 알뜰폰사업의 다양성 확대와 고도화가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세계적으로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은 보편적인 방식이며, 오히려 법으로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지정하는 게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가 600만 명(IoT 제외)을 넘어서면서 이제 법으로 경쟁 요건을 정하지 않아도 경쟁할만 하다는 게 이통사들 주장이다.

알뜰폰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38조 개정 및 부칙 2조 폐지라는 제도의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타산업 진출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 금융기관들이 알뜰폰 서비스에 진출하고자 하는 최근의 움직임은 중소 알뜰폰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은행들이 알뜰폰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면서 “자본력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은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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