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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독립해 따로 살던 자신의 딸인 20대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10시55분쯤 딸의 거주지인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 배달기사를 따라 들어가는 방식으로 공동현관문을 통과해 들어갔다. 그녀는 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약 1시간 7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할 얘기가 있다”, “너 집안에 있는 것 다 안다” 등 소리를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일주일 후인 12월15일 오후 8시50분쯤에도 딸의 집에 방문해 38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라고 한 뒤 ‘아빠가 돈을 주지 않는다’, ‘아빠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취지로 편지 7장을 문틈에 끼어 놓았다.
약식기소 불복, 재판 요구했다 ‘벌금형’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1월 A씨에 대해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A씨의 요구로 정식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폭언 등으로 모녀지간에 불화가 있었고,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피해자에게 폭언 전화나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가 주소와 연락처를 변경하고도 이를 알려주지 않는 등 A씨도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영향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