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HDC현산 추가청문 결정

청문주재자 ‘추가청문 필요’ 의견 등 종합고려
"사회적 관심·영향 커…신속히 추가청문"
  • 등록 2022-09-26 오전 11:24:41

    수정 2022-09-26 오전 11:24:41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추가청문을 결정했다.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현산의 3차례 추가소명 요청과 “추가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 등을 반영해 추가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8월22일 변호사·기술사 등이 주재하는 청문을 진행했으나, 사고원인과 처분요건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한 차례 더 청문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현산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의 처분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철저한 행정처분을 위해 기술·법률 등 관련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해 사고원인 분석 및 책임여부를 규명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확인하고 현산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청문을 개최한바 있다.

시는 청문주재자가 청문과정에서 현산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질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산으로부터 당초의 사고원인과 이견이 있다는 형사재판 진행내용을 감안해 추가소명 요청(3회)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청문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과실·책임 등을 명백히 밝혀 처분한다는 입장으로, 추가청문은 가능한 신속히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추가청문 등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는 입장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부실시공으로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원인과 과실·책임여부 등을 명백히 밝혀 엄격한 책임을 묻고, 건설업체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11일 HDC현산이 시공하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38~23층의 일부가 무너져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2022년 11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전체동 철거 및 리빌딩 기간이 추가돼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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