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수익 과세 늦췄지만…상속·증여 땐 시가로 세금 매긴다

양도소득세 과세 1년 유예에도 상속·증여 과세 지속
국세청, 가상자산 재산 평가 위한 사업자 4곳 고시
상속·증여 평가기준일 전후 한달간 평균액으로 산정
  • 등록 2021-12-28 오후 12:00:00

    수정 2021-12-28 오후 9:08:24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시가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 이후로 미뤘지만 상속·증여의 경우 평가액 산정 방법을 변경해 과세하는 것이다.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빗썸 고객센터의 전광판.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시행 시기가 2023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는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과세대상이었다. 내년부터는 평가액 산정 방법을 변경하게 됐다.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서비스명 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코빗(코빗), 코인원(코인원) 4개다. 이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곳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다른 곳과 달리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 인출이 가능하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해 가상자산 시가 산정에 대표성이 있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평가 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1개월간 고시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고시 사업자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면 해당 사업자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게 된다.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각 사업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다수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매일 공시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해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기준일이 내년 2월 5일이고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모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A의 평가방법. (이미지=국세청)


예를 들어 고시 사업자 4곳에서 모두 거래되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각 거래소 공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1개월간 평균액을 계산한다.

국세청은 내년 3월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이다. 해당 화면에서 가상자산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가상자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 또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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