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해' 전주환, '징역 9년 구형'에 범행 결심…"피해자 원망"

구형일인 8월18일부터 범행 결심
4차례 피해자 근무지 검색해 찾아가
전주환, 21일 검찰 구속송치
"미친 짓 했다…죄송합니다" 반복
  • 등록 2022-09-21 오전 11:46:21

    수정 2022-09-21 오전 11:46:2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은 피해자의 고소로 중형을 구형받자 이에 대한 원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피의자가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됐고, 징역 9년을 구형받아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에 사무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주환이 구형일인 지난 8월 18일부터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전주환이 구형일을 포함해 지난 5일과 13일, 14일 2번 등 횟수로 총 5번에 걸쳐 피해자의 주소를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전주환은 4차례에 걸쳐 서울교통공사 내부망 등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A(28)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그는 징역 9년을 구형 받고, 선고 전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환은 “신당역을 갈 때는 다음날 재판 선고이다보니 오늘은 결판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죽여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화장실 내부에서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더라”고 했다. 전주환이 근무시간대 A씨를 찾아간 이유도 A씨를 만나기 어려워 찾아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전주환이 범행 전 샤워캡과 장갑을 착용하고 범행을 저지른 배경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와 만나 마찰이 발생하면 머리카락이 빠질까 봐 우려됐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장갑은 여러 켤레가 발견됐는데 일할 때 등 사용하려는 의도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칼을 구입한 목적에 대해서도 경찰은 “피의자가 재판에 가서 ‘내 인생은 끝나서 여차하면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구입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범행 전 극단적 선택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주환에 대한 프로파일러 면담은 진행했으나 사이코패스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담을 진행했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 사이코패스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사 내부 순찰을 하던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당시 전주환은 A씨의 옛 거주지를 배회하고, 근무지를 찾아가 1시간 10분 정도 머물며 기다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9일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환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날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특가법)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전주환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오전 7시30분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은색 운동복 복장으로 왼쪽 손에 붕대를 감은 채 포토라인에 선 전주환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어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했습니다”라며 고개를 떨궜다. 그러면서 ‘범행 후 재판 출석하려고 했느냐, 도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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