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선화장·후장례'→'장례 후 화장'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시신 장사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유족 애도 및 추모기회 보장하고자 마련
감염 우려 없도록 사전 교육과 안내 병행 예정
  • 등록 2022-01-21 오후 2:16:50

    수정 2022-01-21 오후 2:20:28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시신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화장, 후장례’ 권고에서 방역 조치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게 된다.

21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같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선화장, 후장례를 권고해 왔으나, 세계보건긱구(WHO) 권고 및 해외 사례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 및 추모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했다.

고시 개정과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 장례 시 감염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해 장사시설과 장례 실무자 및 참석자가 감염우려가 없도록 사전 교육과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방대본은 “개정 고시와 지침이 현장에서 적극 실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장례시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사망자 관련 고시와 지침의 개정안을 통해서 유족의 애도 및 추모기회가 보장될 기반을 마련했다. 전국 1100여개 장례식장에서 개정된 고시와 지침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고인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방대본은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6일까지 방대본 지침관리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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