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급등에 중금리 대출 축소될라…금융위 “금리 한도 확대”

금융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중·저신용자 중금리대출 못받으면 금리 급상승”
  • 등록 2022-06-29 오후 12:00:00

    수정 2022-06-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정부가 민간중금리 대출의 금리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라 금융사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금리 대출 기준을 합리화해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자료=금융위원회)
29일 금융위원회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통해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해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6년부터 중금리대출 제도를 운영하며 △신용 하위 50% 차주에 실행되는 동시에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보증보험의 보증공급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대출도 중금리대출에 포함된다.

정부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노력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1조5000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올해 1월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 변경 후 집계된 1분기 중금리 대출액은 6조2000억원이다.

문제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금리 역시 크게 뛰었다는 점이다. 금융사들이 중금리대출 요건 충족에 필요한 금리 상한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가 금리 상한을 소폭 상향 조정하는 식으로 중금리 대출 금리한도를 현실화하기로 한 것이다.

조달금리 변동 폭을 고려해 은행의 경우 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기존(올해 상반기) 6.5%에서 6.79%(하반기)로 조정된다. 같은 기간(올해 상반기→하반기) 상호금융은 금리상한이 8.5%에서 9.01%로 상향 조정된다. 카드는 11.0%에서 11.29%로, 캐피달은 14.0%에서 14.45%로, 저축은행은 16.0%에서 16.3%로 각각 오른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합리화를 통해 금융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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