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30만7500원

기초급여액 2021년 30만원→2022년 30만7500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등록 2022-01-12 오후 12:00:00

    수정 2022-01-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만 75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원)를 포함해 월 최대 38만 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 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2.5%)해 인상액이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 2000원이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제4조)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이다.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2021년 기준)로 70% 수준을 상회했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형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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