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월급’ 챙기자”…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주택자금·카드사용액·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확인
신용카드 5% 초과 사용액 추가 공제, 기부금 공제율↑
  • 등록 2022-01-13 오후 12:00:00

    수정 2022-01-13 오후 9:36:28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다. 이번에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대비 5% 이상 늘었을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확대되는 등 환급 혜택이 다소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회사에 내야 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15일 서비스 개통 후 증명자료를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다.

세법 개정으로 일부 달라진 내용도 있다. 우선 지난해 신용카드등 소비금액이 전년대비 5%를 초과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원 한도를 추가 소득 공제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 A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2000만원에서 지난해 3500만원으로 늘었다면 기존 공제액은 300만원이다. 여기에 5% 초과액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를 최대 100만원 받게 돼 총 4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추가 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에 관계 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해 적용한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이미지=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됐다. 1000만원 초과시에는 기존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됐다.

A씨가 법정기부금 1000만원(지자체 무상 기증), 지정기부금 200만원(사회복지법인)을 냈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270만원이 된다.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로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자였는데 상품대여·여가·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도 추가됐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 기능을 개선하는 등 접근·편의성을 향상했다. 또 근로자·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14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액 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데 소득·세액 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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