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에 노트북·인터넷 지원

교재·EBS콘텐츠 구입가능한 학습특별지원금도
  • 등록 2022-06-28 오전 11:27:21

    수정 2022-06-28 오전 11:27:21

(사진=경기도교육청북부청)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트북 등 지원책을 내놨다.

경기도교육청은 7월부터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교 학생에게 노트북과 인터넷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노트북 지원대상은 올해 초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가운데 지난해까지 노트북을 지원받은 학생을 제외하고 선정한 3388명으로 초등 1학년부터 고교 1학년 재학생 중 관련 법률에 따라 생계나 의료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학생 및 특별기여자, 난민 인정 학생 등이다.

도교육청은 7월부터 9월까지 노트북을 일괄 구매해 지원 대상자 가정에 직접 설치할 계획이다.

인터넷 비용은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교생 3학년 재학생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 자격이 있는 2만7000여 명에게 지원한다.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원 대상자가 가입한 통신사에 도교육청이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육급여 수급 학생들이 교재나 교육방송(EBS)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생 1인당 10만 원을 카드포인트, 교육방송 맞춤형 쿠폰, 간편결재 포인트 방식으로 지원하며 온·오프라인 서점이나 교육방송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초·중·고교생으로 지원 희망 학생은 9월 30일까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진용 교육복지기획과장은 “교육정보화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온라인 학습 기반을 마련해 정보격차 해소 등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학생이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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